<2021년 투자자 소득공제 안내>
안녕하세요 경영지원실입니다.
19년 와디즈&유상증자에 투자하신 주주분들의
소득공제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.
투자확인서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
하단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★소득공제 요청 방법 및 안내
홈페이지, 밴드 내 공지사항 <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> 확인 및
“개인정보이용동의서 : 양식을 다운 받으신 후 동의서와 함께 이메일 신청
1. 신청대상 (스마트골프)
-19년 와디즈 5차(11월)
-19년 유상증자 6차(VIP사모, 5월), 7차(12월)
2. 신청방법
이메일로 소득공제 신청 접수 (smartgolf3@naver.com)
① 개인정보 (@신청양식 참고)
② 개인정보동의서 (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18년도부터 신설되어 꼭 첨부해주셔합니다. 미첨부시 신청 불가함. 양식 업로드)
③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서 (해당시만 / 20년도 투자에 대한 투자확인서 기 발급 건 중 당해 공제 받지 않았다면 제출. 양식 업로드)
@신청 양식
1. 이름 :
2. 생년월일 :
3. 주민등록상 주소지 :
4. 연락처 :
5. 회신 이메일 :
6. 투자 내역 : 전부 or 일부 (해당건 표시)
7. 공제시기 변경 : 기발급된 투자확인서 20년도 투자건만 해당 (양식 다운 / 공제시기 21, 22년도 변경 가능)
8. 개인정보동의서는 작성 후 첨부 (양식 다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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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발급절차
매주 월요일, 목요일 일괄 발급 신청
4. 담당자 확인 후 일괄 발급 진행됩니다.
스마트골프→엔젤투자지원센터→중소벤처기업부
(접수 처리 기한 : 업무일 기준 7일~10일 이상 소요)
5. 투자확인서 발급 후 주주분께 메일 발송합니다.
(스마트골프→주주 / 메일 발송 후 개별 문자 발송 예정이며, 사업자등록증, 계좌정보 추가 필요 정보는 투자확인서 발급시 일괄 발송드립니다)
6. 12월말 1월에 신청하신 주주분들은 기관의 업무 폭주로
처리 기한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, 미리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7. 중복 신청 관련 확인은 정상적인 신청 접수 하시면
담당자 확인 후 이메일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8. 2020년 투자확인서 변경 내용
①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1항에 의거 20년도 투자 건부터
당해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적용
→20년도 투자확인서는 당해 종합소득과세 표준 확정신고 전
(21년 05월 31일)까지만 신청 가능. 이후 불가
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7항에 의거 투자 당해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
시기변경서 제출 후 변경 가능
→1번 발급 후 시기변경 신청서 제출로 21년 또는 22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.
③ 투자 당해 신청하지 않은 투자건은 투자확인서 발급 불가
④ 19년 투자건은 개정되기전 적용으로 기존과 동일한 절차로 발급 가능
※20년도 투자에 대한 투자확인서 기 발급 건 중 당해 공제 받지 않아 21년 또는 22년으로 시기 변경을
희망하시는 주주님께서는
@신청양식 7번 공제시기에 해당 희망 년도 및 시기변경신청서 제출 후 변경 가능.
☞ 투자확인서란?
- 투자해 주신 투자자(주주) 분들께서는 ‘투자확인서’ 라는 증빙서류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(소득공제를 받은 경우,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 주식 등을 양도할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.)
- 투자확인서 신청 기한은 20.1.1. 이후 투자 건부터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공제 신청 전까지(투자한 이듬해 5월말까지)
투자확인서를 신청해야 합니다. *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
다만, ’19.12.31.이전 투자 건은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확인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.
즉 투자연도 포함 3년간 가능합니다. (예: 2020년 투자시, 2020년, 2021년, 2022년까지 택 1 신청가능)
*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(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)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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